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,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「법인세법」제16조(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) 제1항 제6호 및 제46조(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)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 3인(갑 40%, 을 30%, 병 30%)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
○
’18. 11월 법인소유 창고와 토지를 매각하고 현재는 약간의 토지와
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금 중 50%는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
50%로 다음과 같이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주주들 각자가 회사를 운영
하고자 함
- 갑 : 냉동창고 법인을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
- 을 :
냉동창고법인이 을의 지분율 만큼 현금출자하여 A법인 설립(IT벤처) 운영
- 병 :
냉동창고법인이 병의 지분율 만큼 현금출자하여 B법인 설립(의류
제조 무역) 운영
2. 질의요지
○
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
제46조 규정에 의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
-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7조의2
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①
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출자법인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
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의 주식가액 중 현물
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
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
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1.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
2.
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
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
3.
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
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4.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(이하 이
조에서 "출자법인등"이라 한다)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
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,
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5. 삭제 <2017.12.19>
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
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
익금에 산입한다. 다만,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
2.
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
처분하는 경우.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
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.
(이하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
【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】
①
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
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주식등"이라
한다)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
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
③∼⑩ (생략)
⑪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: 출자법인
등이
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
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: 피출자
법인이
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간"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
2년을 말한다.
⑬
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
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. (이하생략)
4. 관련예규
○ 서면-2015-법인-2258, 2015.11.18
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(주식투자사업을 영위)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,「법인세법」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19-법령해석법인-2671, 2019.12.11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(이하 ‘갑법인’이라 함)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(이하 ‘B법인’이라 함)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(이하 ‘A법인’이라 함)를 설립 후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,
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법인의 경쟁
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
하더라도,
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
보유하고 있으므로
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제2항제2호
에 따른 ‘피출자
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’에 해당하지
않는 것입니다.